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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사업비
☞ 편견해소통보 사업비
☞ 소식지발간
☞ 직업재활사업
☞ 부족한 피복과 부식구입 비용으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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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정신양원에서 발행되는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후원사실을 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고 알려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법인세법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100%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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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원진재단 강화정신요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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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
252101-04-001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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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체 국 |
103044-01-003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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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협 |
195-01-17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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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협 |
351-0036-6706-23(CMS 정기후원금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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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가 약정하신 후원금을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 출금을 의뢰하는 기부방법입니다.
CMS출금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만 하면 은행에 직접 나가는 불편함 없이도
매달 쉽게 후원하 실 수 있습니다. ▶CMS신청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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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시는 은행에서 후원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해주시는 방법입니다.
(준비물 : 통장, 도장, 신분증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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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되는 지로용지를 통해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금융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지로용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지로번호7697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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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강화정신요양원에 내방하셔서 후원하시는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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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모아 태산이 되듯이 여러분들의 작은 나눔의 정성이 정신장애우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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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여러분의 작은 나눔의 정성은 정신장애우들의 사회복귀와 사회참여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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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933-4574, 4578 / 후원담당 사회복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