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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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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08 16:37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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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신장애인이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권감수성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4년 생활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 12. 4.() 13:00~17:00(4시간)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생활인 강의형 2시간, 36명은 분임토의 2시간 동안 사례에서 인권의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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