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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 권리 안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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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8-23 11:04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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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의 권리 및 권리 행사 방법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알리고확인 서류를 갖춘 생활인 권리 교육을 실시

 

1. 교 육 명생활인 권리안내 교육

2. 교육대상전체 생활인 96(97%)/ 병원진료 및 외박자 3명 불참

3. 교육일정: 2024.년 8월 21일 10:30~11:30(1시간)

4. 교육방법시청각 교육자료 활용하여 설명식 교육과 질문응답식 진행

5. 교육진행 및 결과

  1) 보건복지부에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한 배포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2) 각 층의 생활관에 게시된 권리안내 게시물도 배포자를 수정하여 교체 게시.

  3) 생활인의 초기 입소시의 입소유형이 부모 및 형제자매의 부재고령건강 등으로 입소유형이 변경된 과정을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임.

  4) 동의 및 자의 입원 유형에서 퇴원을 하고 싶으면 퇴원 할 수 있지만퇴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강조.

  5)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동료 생활인 및 종사자의 권리도 인정해줘야 함을 추가 설명.

  6생활인이 권리안내 받았음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입소유형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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