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강화정신요양원 급식용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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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4-04 17:31 조회402회 댓글0건본문
강화정요2023-1
강화정신요양원 급식용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체 선정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용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종목 : 급식용 액화석유가스
2. 납품장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고식이길20번길. 19-3.
강화정신요양원 급식실 입구 소형가스탱크
3. 계약기간 : 2023.05.01. ~ 2024.04.30.(12개월)
4. 계약 가스 구매량과 기준가격 :
품명 | 규격 (조정기압) | 구매예상량 (12개월분) | 단가(㎥)(기초금액) /2023년3월5주-4월1주 전국평균단가 | 비고 |
액화석유가스 (LPG) | 저압 | 2,000㎥ | 3,475원 (부가세포함) | ※낙찰자는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다 |
준저압 | 1,000㎥ | 저압계약가격+400원 (부가세포함) |
* 기준단가는 LPG집단공급사업자 지역별 평균단가를 기준(www.opinet.co.kr)
* 구매예상량은 요양원 급식계획 및 시설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체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어야 합니다.
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5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또는 액화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업체 중 같은 법 제 57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벌크로리 판매사업자(차량등록증, 고압가스운반자 등록증명서등)
6. 제출서류
가. 견적서 1부(별첨1)
※ 견적서는 봉투에 밀봉하여 인감날인하고, 상호, 소재지, 대표자명 기재
나.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1부.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통
7. 견적서제출일 : 2023.04.06.09:00~ 2023.04.20.16:00 (15일)
8. 서류접수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고식이길 19-3. 행정지원팀)
9. 접수처 : 강화정신요양원 행정지원팀 (☏ 032-933-4578)
1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결과공지 : 2023.04.21.10:00,시설홈페이지공고
11. 공급업체 선정 방법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 중 견적서 금액이 LPG집단공급사업자 평균가격(저압가스기준) Opinet 산정표에 의거 산정한 ㎥당 단가에서 일정금액을 최고로 인하한 자를 선정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계약을 철회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정신요양원 행정지원팀(☏032-933-4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04. 05.
강화정신요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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