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상반기 후원물품 현황(수입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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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07-14 14:09 조회3,858회 댓글0건본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19조에 의거하여 2009년도 강화정신요양원 상반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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