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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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7-05 14:26 조회3,810회 댓글0건본문
일시 : 2010년 7월 2일 09:00~13:00
장소 : 본 요양원 체력단련실
강사 : 인권위원회 강사 이순득(중구정신보건센터 팀장)
주제 및 내용 : 인권의 이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노력, 정신장애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사례, 평가 및 마무리
정신보건법 제 6조의 2에 의해 정신요양시설의 모든 직원은 인권교육의 의무교육 대상자로 2010년 7월 2일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소 : 본 요양원 체력단련실
강사 : 인권위원회 강사 이순득(중구정신보건센터 팀장)
주제 및 내용 : 인권의 이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노력, 정신장애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사례, 평가 및 마무리
정신보건법 제 6조의 2에 의해 정신요양시설의 모든 직원은 인권교육의 의무교육 대상자로 2010년 7월 2일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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