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후원물품 현황(사용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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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1-30 13:57 조회3,158회 댓글0건본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19조에 의거하여 2010년도 강화정신요양원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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