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후원금 현황(사용명세)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2-01-30 13:50 조회3,488회 댓글0건본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19조에 의거하여 2010년도 강화정신요양원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