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상반기 후원금, 후원물품 사용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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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8-29 14:37 조회4,544회 댓글0건본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19조에 의거하여 2007년도 강화정신요양원 상반기 후원금, 후원물품 지출
자료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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